횡단보도가아닌도로에서 인사사고가나면 운전자 잘못이어뵤다고해도 어느정도과실은 무조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종합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며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무단횡단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이나,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여도 전방 주시 의무의 과실을 인정할 수 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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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음담패설 에 대한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실이 없었다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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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명의를 빌려줬는데 돈 안갚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사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 이므로 이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상청구로 관련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민사상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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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CCTV나 다른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다른 증거 (차량에 사고난 흔적 등)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손해배상 비율 등에 대한 다툼을 할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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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메일 찾기를 민원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인 구글 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지 형사 관련 사항도 아니고 일반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위의 경우 민원인 신청 등을 할 수 있어서 해결할 성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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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인지모르고 군생활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추후 정밀 신체 검사 등을 거친 경우라면 국가에 대하여 특별히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국가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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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관련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완전히 특정될 수 있는 날로 부터 위 3년의 기간이 기산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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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중 접촉사고 누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료 주차장의 관리인의 안내에 문제가 있었는지, 과연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었는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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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부당한 대우 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이 언짢으셨을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사기나, 강요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수강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점에서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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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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