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업체 검사비와 공사비
밑에집 물샌다고하여 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비 30에 벽을깨고 공사해야 될거같다고 30만원정도비용이더든다고 하여 결국 하게되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벽은 깨지않아도되는 가벼운 손상이었는데 총 60만원을 다요구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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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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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검사비 30만원에 대하여는 서로 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벽을 깨지도 않아도 됨에도 깨야 한다고 기망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부담을 요구한 3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30만원에 대한 지급거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점유물의 과실 즉 윗층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경우라면 검사비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들 수 있고 일부 적은 금액의 공사비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 검사 등의 비용 금원의 일부 감액 주장을 가능하겠으나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수긍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