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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닭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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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낫을때 자식의 재산은 ?

외동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낫을때 자식명의로 집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지 말고 어머니에게만 물려 주고 싶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부모님들이 상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사망시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직계 존속 중에 1인 만에 상속을 하게 지정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유효한 유언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류분 등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선순위 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권을 갖습니다. 피상속인인 사망자는 유언을 통해 일방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향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혼인 외동인 자식이 자신의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부모는 외동인 자식의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외동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을 부모중 어머니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을 남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