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베란다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혹시 독극물(쥐약...)을 과자에 버무려서 주고 비둘기가 먹고 죽으면 법에 걸리나요?
아파트 베란다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혹시 독극물(쥐약....)을 과자에 버무려서 주고 비둘기가 먹고 죽으면 법에 걸리나요? 혹시 법에 걸릴까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행위로 보아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 행위로 인하여 동물에 대한 독극물을 먹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