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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우유부단한추어탕

지나치게우유부단한추어탕

공원에서 비둘기한테 과자를 줬는데요

주고 나서 보니 바로 앞에 cctv가 있더라구요. 생각해보니 비둘기가 유해조류로 알고 있는데 벌금 물게 될까요? 괜한 걱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CCTV에 찍힌것으로는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유해조류등 비둘기에 대한 먹이를 제공할때 범칙금을 무는경우는

    현장 단속 기준일겁니다.

    현장에서 비둘기외 유해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니 유해조류에게는 먹이를 주지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비둘기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므로 귀엽다고 먹이를 주다보면

    개체수 증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비둘기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역 특히 지붕같은데 알을 낳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 과자정도 주는걸로는 과태료 부가는 안될듯합니다 한번도 그런 사례를 본적이 없네요 상습적으로 계속주는것도 아니고 한번이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