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원에서 비둘기한테 과자를 줬는데요
주고 나서 보니 바로 앞에 cctv가 있더라구요. 생각해보니 비둘기가 유해조류로 알고 있는데 벌금 물게 될까요? 괜한 걱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에 찍힌것으로는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유해조류등 비둘기에 대한 먹이를 제공할때 범칙금을 무는경우는
현장 단속 기준일겁니다.
현장에서 비둘기외 유해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니 유해조류에게는 먹이를 주지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비둘기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므로 귀엽다고 먹이를 주다보면
개체수 증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비둘기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역 특히 지붕같은데 알을 낳고 키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