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거 원금주고 회수 가능한가요?
제가 학생인데 번개장터에서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제가 수능끝나고 다시 할려고 판매한 금액을 주고 다시 가져올려고 하는데 이분이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이라고 연락이 불가능합니다.판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얼굴 가린 학생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포기를 해야하나요?아니면 판매금액 입금 해놓고 회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회수하고 연락오면 원금 드리는 방식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셔도 된다고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거래가 이미 완료된 점,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반환 청구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관련 하여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금액을 주고 다시 회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금액을 입금한 뒤에 회수하는 것은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