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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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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거 원금주고 회수 가능한가요?

제가 학생인데 번개장터에서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제가 수능끝나고 다시 할려고 판매한 금액을 주고 다시 가져올려고 하는데 이분이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이라고 연락이 불가능합니다.판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얼굴 가린 학생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포기를 해야하나요?아니면 판매금액 입금 해놓고 회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회수하고 연락오면 원금 드리는 방식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셔도 된다고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거래가 이미 완료된 점,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반환 청구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관련 하여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금액을 주고 다시 회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금액을 입금한 뒤에 회수하는 것은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