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후 불송치처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위의 경우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대개 성립 요건 중에 공연성과 특정성에서 결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불송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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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옥상은 어느 일방 주민의 전용 부분이 될 수 없으며 공용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1/3 상당을 점유하여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전용행위에 대하여 사용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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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및 임금삭감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무급휴직 조건은 무급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직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99인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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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소송과 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진행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두 절차 모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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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집에 키우는 잉꼬새를 때려도 동물학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보호법은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그런 점에서 위 사실관계의 관한 행위 자체가 동물의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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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비스센터 예약 과다로 보증기간 만료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AS에 대한 해당 자동차 회사의 약관에 따라 해석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적정한 AS 서비스의 요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비스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바로 보증기간을 도과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여지가 있고 법적 조치 등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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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온라인수업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학교의 교칙 등의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제재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하거나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으로 주장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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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자가 이전등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 등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완료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전 경료, 완전 이전이 완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전등기 경료를 지속적으로 지체 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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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 증여 의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채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대출관련 서류)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증여인의 인감증명서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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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법률의 부지인가요, 포섭의 착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착오 즉 법률의 부지는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만을 놓고 보면 재물성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포섭의 착오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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