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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
고혹적인까치27

원룸계약시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시 대항력?

원룸계약시 엄마인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아들이름으로 전입신고시 법적 대항력을 가지는지요? 실제거주를 아들이 할거고 엄마는 수시로 오고가고 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걔약자와 전입자가 같아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르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라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동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명의가 아닌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실 거주자가 하여 그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들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의 등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완료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임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