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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카구205
유망한카구20521.06.20

폭행자가 폭행처벌을 받은 후 사망시 보상관계?

A는 재판 후 폭행처벌을 받고 교육도 이수하시고 난 후 사망한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A는 살아계실때 억울하게 당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자녀에게는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원인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A가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하여 상대가 신고를 하였고 A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왔으나 A는 사망 하신 상태고 현재 집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촌에서 농사를 짓느라 집을 계속 비워둔 상태라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간 후 우체국에서 붙여 놓은 종이만 봤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신자가 A와 A의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나 상대방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심리보상이나 이런것을 따로 보상요구할 경우 자녀가 해결해야 하나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또 받나요?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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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대상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이상 그 채무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내용, 청구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처벌을 받았고, 사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추가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형사처벌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사처벌이 인정된 이상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A의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상속채무인 위 채무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은 A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A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