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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12.25

이걸로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궁굼합니다

황당하지만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1.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유명인 A는 유명인 B가 자신에게 했던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대해 폭로

2.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어써
A는 B를 공소시효나 민사상소멸시효를 사유로 소송하지는 않았으나
B는 A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3. A는 사실입증을 위한 다수의 정황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사실여부확인불가능이라는 사유로 A를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결론

4. 이때 A는 경찰의 결론은 사실왜곡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