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내고도 계속 욕한다면 재범으로 2차 고소당하나요?
연예인을 A라고 하고 피고인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B는 5월부터 A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A는 팬들의 간곡한 성원에도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냈기에 B는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A의 논란이 불거지자 A는 입장을 바꾸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B는 어차피 입고소겠지 라고 하며 계속 A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A는 8월에 정말로 고소를 했습니다.
B는 그걸 보고도 2달간 A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2달동안은 전처럼 무조건 욕은 아닌 눈팅과 간략한 비판 정도만 하고 10월에 사과문을 올리며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사는 1차 고소와 2차 고소로 나누어 진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B는 고소장을 낸 이후에도 비판했기에 다시 2차 고소에 포함되어 재범일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B가 5월부터 10월까지 비난,비판 한 것 모두 한번에 고소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통상 명예훼손에서 동종의 반복적인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할 것이나
질문하신 사안처럼 행위의 종료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종료 및 새로운 명예훼손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죄수판단은 일의적이지 않으므로 위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일죄로 판단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범은 아닙니다. 고소의 내용, 방법, 시기는 결국 고소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고소와 2차 고소로 나눈다는 것은 고소 대상을 구분하여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최초 고소했을 당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최초 고소후에도 범죄행위를 계속하였다면 피해자는 최초 고소후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기재된 사례는 재범이 아닙니다.
고소를 두번 나누어 고소할 것인지 여부는 A 및 그 변호사의 의사에 따를 것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비난을 지속한 행위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각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는 개별 일자에 모욕행위를 한 건당 하나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가 개별적으로 별개의 일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기하여 추가 고소를 개별적으로 여러개의 모욕행위를 한 이유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