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내고도 계속 욕한다면 재범으로 2차 고소당하나요?
연예인을 A라고 하고 피고인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B는 5월부터 A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A는 팬들의 간곡한 성원에도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냈기에 B는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A의 논란이 불거지자 A는 입장을 바꾸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B는 어차피 입고소겠지 라고 하며 계속 A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A는 8월에 정말로 고소를 했습니다.
B는 그걸 보고도 2달간 A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2달동안은 전처럼 무조건 욕은 아닌 눈팅과 간략한 비판 정도만 하고 10월에 사과문을 올리며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사는 1차 고소와 2차 고소로 나누어 진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B는 고소장을 낸 이후에도 비판했기에 다시 2차 고소에 포함되어 재범일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B가 5월부터 10월까지 비난,비판 한 것 모두 한번에 고소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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