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교환과 환불 규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1. 06. 20. 20:17

안녕하세요, 다O소에서 핸드선풍기를 구입했고, 영수증을 함께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제품 사용 중 전원이 OFF인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제품 불량을 사유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교환/환불 기준인 14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포장/가격 택 훼손 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위해 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문제라면 그냥 사용을 하겠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만약 규정을 근거로 환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줄 알고 포장을 해체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 매장에 방문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환불 처리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교환만 가능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환불 내지 교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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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제품의 하자인 경우로서 이에 따른 반환, 교환 규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업체의 소비자 센터를 통해 적절한 교환이나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한국 소비자 원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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