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사업자등록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의 위반이 될 수 있어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협의 및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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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공소시효 있나요?최근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추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위조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행위인지, 인감의 양도 등이 있고 날인을 허락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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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발생된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우선 사업자 명의자가 질문자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점에서 국세청에 대한 조세 납부의 의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명의의 임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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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내 회사 본사와 지사를 반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함에 기재사항에 반드시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 등에 기재 를 정확히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함에 영업상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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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수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형사 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 진정하는 절차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진정하는 것으로 친고죄의 경우는 오직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사와 수사 등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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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20여년전 성추행을 이제 미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정확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 위의 게시글의 작성 등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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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포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이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을 위해 데려가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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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채무부존재 소송 피고 입장에서~(반소진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원고의 청구취지가 채무부존재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조정이 결렬된 이상 이에 대해서 반소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별도의 금전적 청구의 소 제기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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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요금이 두달미납되어서 6월달에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고하는데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면 바로 직권해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심 절차라고 함은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제기, 이에 따른 강제집행 등으로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변제가 가능한 점을 밝혀 채무 변제를 위한 유예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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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시 개인회생은 기각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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