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커뮤니티를 사칭하여 활동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나요?
특정 커뮤니티(편의상 A커뮤니티라고 부르겠습니다)에 대하여 악의를 가진 사람(편의상 X라고 부르겠습니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째서 커뮤니티에 앙심을 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A커뮤니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기 위해 다른 커뮤니티로 가, 특히 A커뮤니티와 궁합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A커뮤니티 일동은 ~~~을 지지합니다.'와 같이 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A커뮤니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시물을 수 차례 작성합니다.
또는, A커뮤니티와 동명의 SNS 계정을 설립한 후 A커뮤니티의 이름을 단 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혐오성 발언, 특정 상대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며 A커뮤니티를 모르는 사람들이 'A커뮤니티는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나?'하는 착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A커뮤니티의 커뮤니티원들과 커뮤니티원의 관리자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A커뮤니티에 상주하는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이 X의 행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차단과 같은 기능을 이용해 악의를 가진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나 커뮤니티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특정인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만행을 벌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칭하는 대상이 커뮤니티인 경우, 커뮤니티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커뮤니티나 카페 구성원 전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사칭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점에서 다소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따라서 A커뮤니티라는 집학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