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 게시글과 댓글에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상대는 그 이후 해당 게시글 내에선 말을 돌리거나 안하거나 혹은 ip와 id를 바꿔서 오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제 신상만 털리는 꼴이 되고
근데 이게 또 해당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여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성립될 수도 있다 하던데요
한번은 오해가 있어 커뮤니티에 제 id가 거론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명이 "어 쟤 누구다~" 하면서 3200명이 보고 댓글이 70개가 넘게 달린 제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신상이 기재된 스팀 프로필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린적 있으며 제가 반고닉 ㅇㅇ 임에도 불과하고 위의 사례처럼 식별코드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봐야하고 진술서까지 써줄 증인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일뿐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특정할 사람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게 되고,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시글 자체의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를 써줄 증인이 어떤 증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진술서를 누군가 써 준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진술서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