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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7

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몇몇 커뮤니티는 자신의 계정으로 글을 쓰거나 (계정 유저)

아이피 앞 두자리만 표시된채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 아이피 유저 )

계정 유저 A가 먼저 아이피 유저 B 에게 시비와 욕을 하게 되어

서로가 욕을 주고 받고 싸웠는데요

계정 유저 A 는 오래동안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유저들에게 싸움을 걸고 욕을 한 기록들이 수 많이 남아 있고

이 때문에 신상이 어느정도 유출된 상황입니다.

만약 계정 유저 A가 아이피 유저 B 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다면

아이피 유저 B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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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는 위 유출된 a의 신상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방어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A의 신상이 일부 유출되어 있어도 일반적 사용자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