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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조롱이9
하얀조롱이921.01.04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에 더해서 더 상세하게 질문드립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닉넴과 개쓰레기, 개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A의 잘못을 담은 저격글을 올렸는데

A가 형사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A는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욕설을 해야지 특정성 없이도 고소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성적인 욕설을 해달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캡쳐본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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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해야지 특정성 없이도 고소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성적인 욕설을 해달라는 글을 쓴 행위는 고소내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이 A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은 개인 당사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기타 성적인 모욕행위는 음랑한 부호 등의 반복 전송인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위의 경우 그 개인이 해당 욕설을 유발한 것으로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