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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염고래5
푸른수염고래523.01.18

특정성 및 모욕성 성립이 될까요?

카페에서 A(프사 얼굴사진인데 본인이라고 했었었어요) 다른사람들과 욕하며 싸우고 인격모독 발언들을 하다가

A가 증거를 가져오라며 자꾸 거짓말을하고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가 했었던 말들을 캡쳐해서(얼굴 닉네임 다 보인상태)증거로 가져와 글을 썼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꽤나 많았었습니다(글에는 욕설이 없었음)

근데 무섭다 스토킹하지마라 그거 범죄다 등등 얘길하며 ( 참고로 카페에선 블로그 가기가 없음) 갑자기 저를 이상한 범죄자 취급을 했었다가 무섭다라는 얘기하면서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는 저에게 님도 얼굴 까보라며 신상 까라고 댓글을 달더군요

네이버 아이디 알아내는법을 통해 알았거니 같은 아이디인것을 알았고 카페에다가 둘이 같은 아이디였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거 확인했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하더니만 저를 고소하겠다며 고소를 했는데

본인도 물론 특정성은 없지만 많은사람들에게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들을 했었었고

또한 저랑도 욕설과 인격모독을 했었었는데

본인이 불리해지니 갑자기 급 코스프레 하고선 고소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혹은 무고죄로도 역 고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응 성립되기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내용 중 모욕에 해당할만한 행위는 없어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모욕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고소를 한 것인바,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