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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6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디 닉네임 abc, 아이디 xyz 인 유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해당 유저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 아이디 xyz를 검색해보면

SNS 에서 xyz 아이디를 가진 계정이 있고
이 계정에 얼굴 사진이 올려져 있으며

A 사이트에서 해당 유저는 과거에 그 사진이 자신이 맞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진위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아이디는 실명이 아닌 영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1. A 사이트의 xyz 유저가 SNS 상의 유저와 동일인이라는게 성립되나요?

2. 시비를 건사람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했을때 xyz 먼저 시비를 건 사실으로 쌍방이 가능할까요?

3. xyz 가 커뮤니티에서 다른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실을 밝혀서 무혐의 혹은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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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황상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동일인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xyz가 먼저 시비를 건 사실로 모욕죄 성부를 문제삼으려면, 역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던 사실은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1. A 사이트의 xyz 유저와 SNS 상의 유저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계정이 동일인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시비를 건 사람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xyz가 먼저 시비를 건 사실로 쌍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쌍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xyz가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실을 밝혀서 무혐의 혹은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역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정만으로는 xzy유저가 sns상 유저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간신히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연결고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2. 쌍방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고의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