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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6

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제 3자 고발

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인 한 A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가 누군가의 얼굴 사진, 이름, 본인이 차린 회사명, 폰번호 일부 등을 기제하며

해당 인이 과거에 커뮤니에 쓴 글이라며 스크린샷을 올려두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유저가 올린 스샷중 에는

특정 유저가 자신의 신상 (이름, 거주지 ) 등으로 협박을 받은듯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어떤 협박인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나 내용상으로 집으로 찾아간다는 식의 협박으로 추측됩니다.

1. 이 사실을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

2. 고발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로 고발할 수 있나요? 모든 고발 가능한 법률을 알 고 싶습니다. (예 :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외 기타 법률)

3. 또한 경찰을 통해 피해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고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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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수사관은 피해자를 불러 고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글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과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당사자에게 알려 고소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없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