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의 단순 실명언급을 처벌할 수 있나요
모 커뮤니티에서 아주 예전에 제가 노출한 실명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제 실명과 똑같은 이름을 커뮤니티 닉네임으로 바꾸더니
제가 댓글만 쓰면 제 댓글의 대댓글, 리플 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풉" 같은 댓글을 몇번 올리더군요.
(예를 들자면 제 본명이 홍길동인데 그걸 어떻게 알게된자가 제가 댓글쓰면 가끔 와서 대댓글로 "풉" 이러고 갑니다)
나 : 오늘 밥 뭐먹지?
ㄴRe 홍길동 : 풉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 같은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일단 제가 걸리는 것은
1. 큰 모욕성 발언은 없었고 그냥 "풉" 같은 단순 장난성 짧은 댓글입니다
2. 그 사람이 제 실명을 언급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커뮤니티 닉네임을 그렇게 제 실명과 동일하게 지어서 활동하는 듯 합니다. 그 사람 실제 이름이 제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일 확률도 있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댓글로 "풉"이라는 기재를 했다고 하여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모욕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나 댓글 등에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다른 요건 으로 특정성이나 기타 요건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안에 있어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