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서의 단순 실명언급을 처벌할 수 있나요
모 커뮤니티에서 아주 예전에 제가 노출한 실명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제 실명과 똑같은 이름을 커뮤니티 닉네임으로 바꾸더니
제가 댓글만 쓰면 제 댓글의 대댓글, 리플 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풉" 같은 댓글을 몇번 올리더군요.
(예를 들자면 제 본명이 홍길동인데 그걸 어떻게 알게된자가 제가 댓글쓰면 가끔 와서 대댓글로 "풉" 이러고 갑니다)
나 : 오늘 밥 뭐먹지?
ㄴRe 홍길동 : 풉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 같은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일단 제가 걸리는 것은
1. 큰 모욕성 발언은 없었고 그냥 "풉" 같은 단순 장난성 짧은 댓글입니다
2. 그 사람이 제 실명을 언급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커뮤니티 닉네임을 그렇게 제 실명과 동일하게 지어서 활동하는 듯 합니다. 그 사람 실제 이름이 제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일 확률도 있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