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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8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해서 (디시인사이드)

제가 어떤 한 갤러리에서 매니저분을 욕했는데 (닉네임은 평범한수준)

닉네임지칭하면서 욕했는데 특정성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봉새야를 영어로침 (한글타자) (신상은 까지 않았음)

그사이에서 닉네임으로 유명하긴하던데.. 그리고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부매니저분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금은 삭제함)

최대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문제로 이틀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해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해당 닉네임이 고정닉네임이거나 유명한 닉네임으로 제3자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