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날짜와 판결 확정일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선고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상소기간 이후인 선고일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시점이 판결 확정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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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비가 세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한 하자 보수의 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공자에 대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구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개 건설의 하자의 담보 기간은 2년에서 5년의 담보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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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후 숨겨진 재산이 있어 다시 돌릴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위 경우 착오 사기 강박의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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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술 다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수사의 시간과 절차상 다시 재진술 등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그 양에 상관 없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수정을 계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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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음악 '커버' 영상 페이팔, 도네이션 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에 기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안 입니다. 후원 모금 등의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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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비용 선택은 어디로 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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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사기죄로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식대 상당의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기망하여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형량은 다르나 징역형 등에까지 처해질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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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승자가 해당 행위를 한 책임도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동승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범위에 일정 부분을 동승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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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 누락과 치료를 하지않은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폐의 경우 바로 암 진단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른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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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집행문 재발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우측상단)에서 내려(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한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민사집행법 61조 1항)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민사소송규칙 제25조 2항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도 지참하여야 함),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신청서상 주소가 판결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위 증명서 등의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 하여야 하며, 집행문부여시에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혹은 민사집행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에서는 민사신청과에서 처리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위 원본을 다른 추심 절차에 이미 사용한 경우 집행문의 재도 부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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