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중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해요
저희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바로 처리해드리겠다하고 친척에게 소개받아 기술자님을 모셨습니다.(경력이 오래되고 목공 천장마감 누수수리 전부 멀티로 가능하신 기술자이십니다)
아래집만 공사하기에 현장에 저희는 없었고
천장 벽 다 뜯어낸 상태이고 현재 상태 문제를 아랫집아주머니께 기술자님이 설명하시고 어찌어찌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하는데 아주머니께서 계속 맘에 안들어하시더니 본인 친척이 건설회사에 다닌다며 그쪽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기술자님께 전화를 바꿔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친척분이 뭐라하셨는지 기술자님께서
이집 수리 안한다. 이딴 모욕적인 말 듣고 왜하냐. 절대 안한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셨다고해요.. 기술자님이 친척에게 친척이 신랑에게 연락해서 놀래서 아랫집에 내려가 무슨일이냐 물어보니 "저사람(기술자님)목소리가 너무 커서 친척이 시비 거는 줄 알고 좀 뭐라했더니 갑자기 저러네 내가 마음 좀 달래주려고 갔는데 됐다고 그냥 가버리네~"라고 하셨답니다
전화한 친척이 사과를해야지 아주머니가 뭘 달래주냐고 한마디했다고는하는데... 잡소리 집어치우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집 스캐줄 다른 목수,누수설비하시는분들의 스캐줄을 다시 또 조정해서 날짜를 맞추고 인건비 추가로 들어서 60-80이면 끝날게 최소 100이상은 잡아야한다고 들었어요.(누수된 수도관만 고치는게 아니라 지지하고있는 나무판이 젖었으니 나무를 추가로 덧대어 달라요청한 상황이라 일반 누수보다 비용이 많이 청구됩니다)
현재 그냥 가버리신 기술자님은 자재비 인건비 기본값만 받겠다하고 30만원을 청구한 상태인데(천장과 벽을 다 오픈한 상태이고 자재는 저희집에 두고 가셨어요)이런경우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지 아랫집에서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비용의 경우 질문자 측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과 벽까지 오픈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면, 아랫집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를 한 상태인데 후에 변심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아랫집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