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보상 약속 후 연락 피하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5. 30. 22:01

부득이하게 아버지 논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립과정에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 논이 푹푹 빠지는 상황이 되었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진행했던 사람에게 항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업체 사장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고 일년치 쌀값을 보상해 주고, 겨울쯤에 논을 다시 매립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날부터 사장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피해 아버지는 다른일도 못하고 시간낭비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직전이신데 이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압박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립과정에서 토지를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로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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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약정을 한 증거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의 약정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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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금전적인 보상을 미지급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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