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공사대금 받지못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쯤 공사를 하고 400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밑으로 있는 현장소장이란분과 소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했고 현장에서는 대표가 일을 시키고 요청하기도하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소장은 대표가 돈을 안주고 있다하고 연락두절이 되었고 대표는 자기와 계약하고 진행한게아니다 현장소장이랑 얘기해서 진행한 상황이니 그쪽에서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둘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만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이여서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혼자서 어떻게할수있는지 자문구하고싶습니다.
문자내역은 다 있습니다.
인테리어 대표라는 사람한테 민사를 걸어도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현장소장 개인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총괄하고 지휘한 인테리어 대표에게도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내역, 현장 지휘 정황, 대표의 지시 사실이 입증된다면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이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액사건 절차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보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시하고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지시하거나 공사 진행을 관리했다면 묵시적 도급관계 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현장소장은 단순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고, 대표 명의의 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대표와 현장소장을 공동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문자 내역, 공사 내용, 공사 완료 사실, 현장 지시 정황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외 주소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조회 신청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사기 입증 부담이 커 신중해야 하나, 민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대표가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질 관계를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혼자 진행이 부담된다면 서류 작성 단계만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진행한 주체가 해당 인테리어 대표인지 현장 소장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가 해당 사건에 일부 관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공사 금액이나 견적 이행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현장 소장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급을 구하는 상대방을 대표로 하는 건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