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금체불에 대한 궁금한 점을 올립니다.

2019. 05. 18. 23:11

a라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부족으로 인해 그 안에 샷시를 공급하던 사장님이 본인이 공급하던 샷시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샷시사장님을 통하여 a업체의 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샷시 사장님은 본인의 일을 해준것이 아니기때문에 a회사에서 임금청구를 하여 받으라고 미루게 된것입니다

a회사에서는 반대로 샷시 사장을통해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샷시 사장에게 받으라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a업체에 청구 하는것이 맞는 것일까요? 샷시 사장님께 청구 하는것이 맞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본 건의 경우 샷시사장님 통해 업무를 할 떄,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샷시사장의 지시로 출퇴근여부가 결정되고 상세한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샷시사장에게 채용된 것이고,

샷시 사장이 돈 줄테니까, a사장과 일해라고 하여 a사장과 계속 일했다면 a사장이 사용자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은 다를 수 있고,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은 노동청 진정 시 본 사업주를 a. 직상수급인을 샷시 사장으로 하여 진정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부분은 별도 표기하는 칸이 있습니다.

2019. 05. 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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