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개인사업자 밑에있는 직원입니다
건설업에 종사중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밑에 월급받는 직원이구요
4대보험은 사장님이 고용보험만 들어준다고 해서 프리랜서로 3.3프로만 신고되어 급여를받고있습니다
건설업인지라 협력업체 관리자로 제가 도맡아하고있는데 제가 고용한팀이아닌 사장님이 고용한팀이 현장을 개판쳐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제가 재도급팀관리부실을 했다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감봉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리부실은 인정하지만 감봉은 너무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그러면 이 업무 재시공에대한 2천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시 개인회생중이라 빌릴데도없고 그러면 내가 돈이없으니 월급에서 삭감하여라라고 협의가되어서 330에서 매달 80만원을삭감하고 24개월로 기간을잡히게되었습니다
1인법인사업자는 근로법상지정한 감봉의 최대치를 인정받나요? 아니면 근로자랑 협의한대로 감봉을 시켜도되는건가요? 제가 사장님 밑에직원인데 텅키로 받은것도아니고 직원으로써 있다가 관리부실로인해 제대로 살피지못한점도 있습니다.
감봉 현재 4개월째이고 이러한 감봉이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1인법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직원에게 가입시켜주지않아도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