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민사 공소시효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사 판결 후 십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민사판결문데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공소시효를 늘릴려면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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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일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법적 청구, 압류 등의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려면 민사소송(확인의 소)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