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송달(법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서가 특별 송달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개 소장이나 기타 통지 등이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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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도장을 꼭찍어야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경우 서명 날인으로 그 효력의 엄결성을 보장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인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이 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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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산재당한곳에서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이를 반드시 해당 재해 발생 지역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의료 기관 등의 이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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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10년전 채무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의 채무 기록이 필요하신 것인지, 어떠한 소송인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채무 기록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확인 요청 등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본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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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찾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등기부라도 누구나 공시자료이므로 열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인 후에 적절한 사용료나 기타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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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모르는 메일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삭제되었더라도 열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하여야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일이 삭제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복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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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외벽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해당 공작물에 관하여 해당 공작물이 타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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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안되는 통장이나 압류를 막을수 있는 통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서 압류 금지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개인회생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는 하나 구체적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지속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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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처벌규정이 2명 이상이면 범칙금을 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안전기준, 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륜차의 경우 4만원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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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경매가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10조는 시장가격이 없는 동산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면, 감정인 등이 가격을 산정한 다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바, 사실상 경매가 낙찰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모든 영업활동을 바로 제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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