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지급명령이 소장 접수보다 낫나요?

2021. 05. 25. 22:41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납품비를 몇개월째 지불않고 있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지연이자 12% 신청한지 이제 1주일정도 되었는데요.

참고로 그쪽도 다행히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에전에 소장접수하자마자 연락와서 입금 받은적은 있는데, 당시에 소장보단 지급명령이 더 낫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판결 후 그냥 이자 불어나는거 보면서 기다리면 될지, 또 소장접수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같은일 생기면 그냥 소장접수가 난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선 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소 제기나 재차 지급명령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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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라면 소장을 접수한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립니다.

    즉 형식의 차이보다는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5. 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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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게 나을 수 있겠으나, 이를 알기 어려운 이상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게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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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거래처가 질문자분의 납품비 청구에 대해 부인하거나 다툴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합니다.

        2021. 05.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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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2021. 05.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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