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의 위치의 대기업과 을의 위치에 있는 협업사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대기업과(케이블TV)와 협업업체(전송망사업자)매매계약에서 막상 선로 및 가입자에 대한 인수인계의 계약을 하려고하니 처음 얘기하고는 다르게 가입자당 20만원씩 주기로 한것에서 인터넷 가입자에 대해 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물어봐도 그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여태껏 다른곳을 인수하면서도 쳐준적이 없다며 매매를 하려면 그금액에 도장을 찍으라고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후 그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모집한 가입자에 대해 헐값으로 파는것도 억울한데 갑의 위치에 있는 케이블방송에서 소규모 협업사를 인수하며 일부가입자에 대해 무상으로 가져가려고하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장비등도 모두 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인수할수 없다고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라도 무상으로 지급한 부분에 받아낼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서 도장 찍을때 이부분에 대한 녹취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내용에 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 전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장을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약정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할 때는 모두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추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영업 양수도 인지, 기타 사업 인수 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 등의 협의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점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