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을 종이에 대충 얼마 빌려갔다고 쓰고 돈을 빌려 갔는데 이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장모님이 치매증상이 있어 잘 잊어버리고 생각을 깊이 못하십니다. 주위에 어떤 친분이 있던 아주머니가 지갑을 잊어버린 장모님을 데리고 경찰서에서 주민등록을 만들고 은행에서 통장도 만들어 가며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의 돈을 빌려 가며 갚지않고 있어서 이부분에 댜해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참고로 빌려간 부분에 대해 종이쪼가리에 적어주고해서 전화상으로 1억 빌려갔다는 당사자 녹취 를 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