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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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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으로 배상책임신청했는데 각하??됬어요.

사기 건으로 배상책임신청했는데 각하??됬어요.


사건은

1. 장모님이 가족여행일정으로 숙소를찾아달라요청

2. 본인(예비사위)이 직접 중고나라에서찾아서 사기꾼과 채팅도하고 해서 구매의사전달

3. 장모님께 계좌주고 입금은 장모님계좌에서 사기꾼계좌로 입금.

4. 사기를 인지하고 장모님이 피해자라 판단하에 진행

5. 판결문에 징역3년에 처했으나 여러피해자중 어머님만 각하.

6. 이유는 피해자가 본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사가 판결.

(오히려 장모님이 저를대신하여 입금했다고 판단했는데)

형사가 끝났다하여 민사하려했는데... 항소했다해서

제가 다시 저로 배상책임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준비해야할게있나요??근데제가입금한게아닌데..어떻게처릴해야하고 준비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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