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저희장모님만 배상각하됬는데..민사재판어케해요??
사기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저희장모님만 배상각하됬는데..민사재판어케해요??
아니..60만원때매 민사를해야해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행계획중 장모님이 숙소알아보라해서 알아보다 중고나라에서 찾고 입금을부탁드렸는데..하필사기꾼..
그래서 그후 피해자들끼리 형사고소진행
그런데 판결문에 장모님이 아닌 제가 피해자로 판단된다는데.. 이걸어떻게해야하죠...?
민사비용이나..절차는어케되나요ㅜㅡ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이상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은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6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송비용은 인지액 2,7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주소가 확인되시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고,
만약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심판(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형사판결이 있기 때문에 100% 승소하십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만 조금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미 형사판결문이 유죄 선고된 것이라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소 제기 시 원고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0만원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