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다고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당사자가 사망시..
할아버지에게 작년에 돈을 빌려줬다는 a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계좌에 그할머니에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수도 있나요??
이할머니가 자꾸 말을 바꿨던 전적이 있어서 진술에 신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바로몇일전에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뽑은 기록이있어서 가족들이 보기엔 현금으로 빌려주고 그걸 돌려받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고소장은 날라왔는데 답변서에 인정한다. 부분인정한다. 인정하지않는다 세가지 항목중에 체크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