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법률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권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소나 특정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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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오픈 후 사업자 변경이 되면 회원 정보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원 정보 파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업의 양도, 합병 및 분할 발생 시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아래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이메일, 문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해 해당 사항을 전달해야 하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별 통지가 불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지해야 할 대상자 중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보주체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개별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 게시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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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세를 주는 것도 2년마다 5% 상한 선 내에선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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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중도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도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위와 같이 특약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후속 임차인이 오기까지의 위 계약조항에 따라 이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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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돌려준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에 따른 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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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납무명령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징이 집행이 될 여지가 상당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한 추심이 진행되지만, 최저 생계비 상당의 185만원 정도 범위에서는 집행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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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일지라도 사기 피해 금액이 작으면 양형이 많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망에 의한 금전적 이익의 편취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동종범죄라고 하여 바로 가중 처벌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징역형이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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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금 세율이 실제와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대상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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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양도인, 양수인끼리만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하고 어느 누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작성하여 사전협의된 내용으로 계약 초안을 주고 받아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협의 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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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건 패소시 변호사 부담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비용에 변호사 보수도 지급하는 바,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 소송대리로 임직원이 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 보수 액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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