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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빨간라마카크89

분실물을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분실물을 돌려준 직원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분실된 지 한 달 정도 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게에서 보관 중이었고 물건을 찾으러 오신 분에게 주인인 줄 알고 돌려드렸다고 했을 때, 분실물의 진짜 주인이 A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 A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돌려준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에 따른 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