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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휴머너
휴머너

공구를 양도를 받았는데 발매일이 지나도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공구주님께 바로 공구를 탄게 아니라,

공구를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A)이 있는데 A가 물건을 수령후 저한테 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만약 A가 물건 발매일이 한참 지나도 저한테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2> 만약 A가 사기를 당했다하면서 환불 또는 물건 발송 모두 불가능하다하면 저는 A를 신고할수 있나요?

(저는 A가 탔다는 공구의 공구주를 모릅니다...)


현재 사기 의심이 들지만 아직 사기임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발매일이 내년 6월인지라 위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내년 7월에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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