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세를 주는 것도 2년마다 5% 상한 선 내에선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전세는 2년에 한 번 최대 5%로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월세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 최대 5%의 상한 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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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2년에 한 번 최대 5%로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월세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 최대 5%의 상한 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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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