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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전세는 2년에 한 번 최대 5%로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월세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 최대 5%의 상한 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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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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