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풍요로운삶
제가 알기로는 전세는 2년 재계약을 할 때에 최대 5퍼센트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월세 역시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
5퍼센트 선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상한제의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