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이상 살 때 전세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전세금의 5퍼센트만 인상가능한 거죠?
만일 4년 이상 살면 그때 시세대로 계약하고
2년 후에는 5퍼센트만 인상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2년 총 4년이 보장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전세금 5%이내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4년 이후 새로운 계약은 자유계약이라 5%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4년이상 살고 나면 임대료 제한이 풀려 시세대로 재계약 해야합니다.
5% 만 인상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최대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인상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 5%인것이지 무조건 5%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차인이 첫번째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째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그때 인상 최대폭도 5% 입니다.
몇년을 살았는지 연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 두가지 상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전세금은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총 4년 경과 후 법적 보호 종료로 시세대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인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하고 재연장할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인상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했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2년(총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때 재계약(갱신)시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4년 이후(갱신권 만료 후)에는?
4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시세 반영한대로 재계약하며, 5% 인상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인상률 제한이 없고,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퇴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이 지나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5% 임대료 상한제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다음 2년차 협상을 해서 2년을 거주를 하게 되면 총 2+2년 = 4년 후에는 완전 새로운 재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전세 계약 후 2년 후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것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2년더 연장하실 경우 Max 5% 인상만 하시면되며, 최초 계약 후 4년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조건이 맞지 않으시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