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잠시 거주하다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위의 질의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즉 2년 내에 즉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복지 지원 받게 되면 다른 복지급여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급여 수급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주거 안정 월세대출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는 없습니다. (향후 중복지원 검토중)긴급주거지원과 주거급여가 중복 지원되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 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추가적 진행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기타 유체동산 등의 압류 등이 가능한 물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신청으로 채권을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과 이사비용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사 비용의 지급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해 볼순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 할 의무는 없는 점에서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유턴보다 안전지대 선 살짝 밟은게 더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점에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을 하여야 했습니다.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에 일정한 흠결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비와 성변경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본 변경을 한다고하여 이혼한 양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친권은 모두 상실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품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지는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고, 아울러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솔직한 후기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어논리를 구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텔레그램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수익 등을 제안하고 투자금 등의 편취를 하는 사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위와 같은 경우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크게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인앱에서 대화중 성희롱이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에 따르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 동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금을 미납해서 통보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 관련 시효는 5년의 시효가 있으나, 미납시에 추징 등의 통고, 청구 등이 있고 관련하여 각종 처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은 시효 완성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