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중앙선 있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때 모퉁이 주차된차 신고 가능한가요?
중앙선 이면도로에서 보통 목적지까지 골모길을 들어 서야하는데요 심한경우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족히 50m이상 쭉 서있을경우 회전하기도 불안하고 진입했을때 상대차량도 맞주보며 오는 상태에서 중앙선 이면 도로에세 후진하기도 위험스럽고 그럴때 우회전 좌회전 모퉁이에 서 있는 차량 신문고에 신고해도 접수되나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된 차랑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정말 욕나올정도로 심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위험하고 저가 사는지역만 그런건지 항상 골목 골목 주차가 되있어서요ㅜㅜ방법을 찾고싶은데 카메라 단속차량은 중앙선 없다고 단속 못한다하고요 참 이럴땐 어떻게해야지 서로가 편리한 도로로 사용할지를 좋은 아이디어 방법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