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중앙선 있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때 모퉁이 주차된차 신고 가능한가요?
중앙선 이면도로에서 보통 목적지까지 골모길을 들어 서야하는데요 심한경우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족히 50m이상 쭉 서있을경우 회전하기도 불안하고 진입했을때 상대차량도 맞주보며 오는 상태에서 중앙선 이면 도로에세 후진하기도 위험스럽고 그럴때 우회전 좌회전 모퉁이에 서 있는 차량 신문고에 신고해도 접수되나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된 차랑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정말 욕나올정도로 심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위험하고 저가 사는지역만 그런건지 항상 골목 골목 주차가 되있어서요ㅜㅜ방법을 찾고싶은데 카메라 단속차량은 중앙선 없다고 단속 못한다하고요 참 이럴땐 어떻게해야지 서로가 편리한 도로로 사용할지를 좋은 아이디어 방법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이 아닌 모든 도로는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일부 도로의 경우 특정 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나 국민불편앱등을 통해 불법 주차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앙선 있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때 모퉁이 주차는 불법주차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셔서 공무원을 통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정차가 불법 주정차인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가 자동차 주행 도로가에 주정차가 위반되어 있는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라면 해당 사진과 증거 등을 가지고 불법 주차에 기한 민원 제기를 할 수 이에 따른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