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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쁜배
우회선 후 반대편 직진, 좌회전차선 제쪽에 직진차선이 있는데 갓길 주차로 직진차선 대부분 막혀있었습니다
앞쪽에 갓길주차하는 차가 있어 정차해있는데 중앙선은 넘은 상황입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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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결국 통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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