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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미어캣14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진 우회전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따로 금지표시는 1,2차로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우회전을하면,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녹색신호시 1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지시위반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행방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좌회전 및 우회전에 대한 규정만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좌회전 차량은 좌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차로에서 좌/우회전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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