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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사촌70
호탕한매사촌7023.03.12

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단속대상인가요

자회전차선 교차로 건너편 차로도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직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준것도 아닌데 단속이 되는게 맞는가요?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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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을 금지하지 않는 차선에서의 직진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시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차로라면,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좌회전 표시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