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통법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려고 할때 앞 직진차량이 직진안하고 비보호 차량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면 그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나요?? 경적을 울릴수도 없고 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직진차량이 멈춰서 기더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반사항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며 사고시 과실이 많은 가해자 처리 됩니다.(보통 80% 내외 과실) - 직진 차량의 경우 직진을 하시면 되나 반대편 차량의 비 보호 좌회전에 대해서는 차량 흐름에 따라 양보 및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해당 도로의 표지를 확인하여 직진과 좌회전 표시가 같이 있는 경우, 맞은편 차선 역시 비보호인 경우 반대방향의 비보호 차량이 좌회전 진행시까지 대기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와의 관계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 다만 상대방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우선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하여 지나간 후에 직진진행하는것이 안전운전하시는 방법입니다. -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녹색등일때만 가능하니 서로 양보 운전하는게 좋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