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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무당벌레22
점잖은무당벌레2221.04.18

입마개 안한 개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산책을 하다 입마개를 안한 개가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서 반사신경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도 정당방위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나요?

요즘 날씨가 좋아 산책하는 개들이 많아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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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산책중에 입마개 하지 않은 개를 발로 차거나 다친게 한 행위가 반드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 보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불법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맹견 등에 입마개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달려드는 개에게 공격을 가한 점은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개가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 역시 관리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