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되나요?

2020. 09. 14. 09:40

만약 산책자가 산책을 하는도중 입마개를 하지않은 반려견에 의해 물려서 이를 뿌리치기위해 발로 차는 등의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조취를 취해서 반려견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반려견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애완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면 (입마개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맹견은 법으로 정해져있음),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되며,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만약 갑자기 목줄이나 혹은 입마개를 해야하는데 하지도 않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개가 달려와서 질문자님을 물었을때 그 강아지의 주인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의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니,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지요.

이는 현행법상 반려동물(반려견등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 소유자 (주인)가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목줄등이 없거나 입마개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주인의 책임이 커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주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질문자님을 문다고 할때 이를 제지하거나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다면 이는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의거 "긴급피난"에 해당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의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아니니다. 즉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질문자님의 신변에 위협이 와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써 (과잉반응해서 개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발로 찬것이 아닌) 개를 발로 찬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될수 있으며, 그것이 인정되면 정당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서 보통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정당방어 혹은 과잉방어는 이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될수 있는데, 그이유는 형법상 "정당방어"등의 행위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당방어' 등의 행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것임

따라서 만약 진짜로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질문자님을 공격하는 개가(반려견) 목줄이나 입마개를 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도 않았다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써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서 개를 발로 차서 해당 개가 다쳤다면, 이는 '긴급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주인이 질문자님이 혹시나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개를 때렸다는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는 개의 구입당시 가격이나 현재 다친정도를 봐서 약간의 손해배상만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주인의 과실치상 등이 커서 개주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아주 힘들것이라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갑자기 개가달려들어서 본인을 공격할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걷어 차거나 혹은 유사한 행위를 하면 '긴급회피'등으로 간주되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될 확율이 높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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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책하는 도중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 물려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개를 발로 차는 행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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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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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렸고 이에 이를 뿌리치기 위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행위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기는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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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반려견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행위 등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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